복지부 장관,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 정해 기준 대비 실제 의사 공급 수준 '의사편재지표'로 공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적정 의사 수와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 전공의 정원 확정 등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추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료법·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미래 의사 공급과 전공의 정원, 의료취약지 지정을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해 정하고 있으나, 그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산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의료서비스 공급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의 경우 지역별ㆍ전문과목별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표준화된 지표는 부재한 실정이다.
소 의원은 이런 상황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어렵게 해 효율적인 의사 인력 배치 및 관련 지원 대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대비 실제 의사 인력의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ㆍ공표하도록 했다.
의사편재지표라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의사 인력 수급 관리 및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의사편재지표는 전공의 정원 배정과 의료취약지 지정에도 활용된다.
소 의원은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해 지역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을 맞출 수 있다"며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도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해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