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7.01 06:29최종 업데이트 19.07.01 14:48

제보

역대 의협, 연속성·전문성 문제…의협회장 선거 4~6년 단임제로 바꾸고 상근임원 청문회해야

[의정포럼]② 이용민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정책·의무·보험 파트 직업임원제 등 제안

▲제3차 의정포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는 3년마다 이뤄진다. 하지만 회장에 선출된 집행부가 회무에 익숙해지려면 벌써 차기를 의식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의협 집행부가 회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려운 구조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회장의 임기를 3년 연임제가 아닌 4~6년 단임제와 중간평가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상근임원들의 청문회가 필요하고 정책, 의무, 보험 파트 등은 공채를 통한 직원임원제에 대한 건의도 뒤따랐다. 

이용민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6월 29일 마산사보이호텔에서 열린 ‘제3차 의정포럼’에서 의협 집행부 시스템 진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38대, 39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력이 있다. 

의협 구조적 한계, 누가 회장이 되든 시행착오 겪기 마련 
 
▲이용민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정관상 의협은 국민건강, 회원권익을 위한 법정 의사 중앙단체다.  이용민 소장은 “의협은 전문성이나 회무의 연속성이 부족하다. 구성원이나 임원이나 회장에 따라서 매우 들쑥날쑥하고 연속성 없이 반복되고 있다. 시도의사회나 일반 의사회, 직원과 유기적인 기능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좋은 임원들을 많이 발굴해서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상근임원으로 들어와서 생계형 임원이라고 놀리지만, 막상 그 입장에 있으면 상근임기를 마친 다음 차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 보면 소신껏 일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소장은 “막상 의협 집행부에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투쟁성을 강하게 외쳐도 회원들은 폐업한 상태로 투쟁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99%다. 이를 되게 만드는 것이 지도자이고 회장이다"라며 "준비가 안된 상태로 짧은 기간에 임원이 되다보면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회장에 당선된 이후 1년 정도는 회원 의식화와 조직화에 올인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휴진 투쟁을 해보려고 해도 회원들의 조직화, 의식화가 안 된다”라며 “정부에서 의협 패싱이 굳혀졌고, 심지어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물론 그 이하선에서도 의협을 얕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막상 일을 해보면 외압에 싸워서 가야할 것을 임시방편으로 넘기게 된다. 대의원총회만 넘기고 불신임만 넘겨보자는 상황이 계속 된다. 누가 회장이 되든, 누가 임원이 되든 의협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구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 목적에 맞게 의사 중앙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4~6년 단임제와 중간평가제, 임원 청문회 제안 

이 소장은 먼저 회무에 전념하고 중장기적 플랜을 추진하기 위해 회장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장 임기를 4~6년 단임제로 하고, 회장직무 수행평가를 위해 기존 불신임제도와 별개로 임기 3년차 중반에 회원 직선에 의한 중간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현재처럼 3년 연임제를 하다 보면 차기를 의식하고 레임덕도 빨리 올 수 있다. 그렇다고 단임제를 해서 임기를 길게 주면 나태해진다”라며 “임기를 6년으로 두고 2년 반 정도됐을 때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힘을 실어주고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이렇게 되면 차기를 의식하지 않고 비판세력이 등장해도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  6년 임기가 길다고 생각하면 2+2 년으로 4년제도 가능하다”고 했다. 
     
임원 청문회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임원 임명 전에 대의원회에서 청문을 실시해 사전에 소신과 능력 등을 검증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임원을 다 검증해야 한다. 인준갖고는 안되고 청문을 해야 한다. 상근은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 회원들의 피같은 돈을 쓸 수 있다고 본다"라며 "결정이 나기 전에는 ‘상임이사 대우’로 업무를 수행하고 1회에 걸쳐 청문을 재요청 할 수 있다. 상근 상임이사는 청문회를 실시해 결정이 나기 전에는 상근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의무 보험 파트 직업임원제와 부이사제 도입 제안 

이 소장은 정책, 의무, 보험 파트의 직업임원제를 제안했다. 상임이사 중 최소 1인중 공채로 선발하고 회장 및 집행부 임기와 상관없이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어야 전문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한명 정도는 정권에 관계없이 유지해야 한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수와 부사수 형태로 두고, 의협에 뼈를 묻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부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일정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상근 정년보장 상임이사에 우선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2000년 의약분업 의쟁투 당시에는 직원들이 복지부에 들어가서 임무와 책임을 받았다. 지금 상임이사의 격은 물론 의협 직원들도 복지부나 과장, 실장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없어졌다. 이사가 책임지고 지켜보면서 직원들이 일을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시도의사회와 회장이 서로 조직화를 해야 한다. 시도의사회가 집행부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현재 의료현안에 대해 “문케어저지는 이미 공약(空約)임을 인정해야 한다. 현안 중 우선 중점사항을 점검, 추진해야 한다”라며 “이너서클 중심 회무운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재풀이 굉장히 좁고 그 안에서 몇 명만 골라서 등용하면 안 된다. 오픈마인드로 반대측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의쟁투는 명실상부한 투쟁을 준비하고 투쟁은 모두가 공감하는 목표인 명분이 중요하다"라며 "대 국민, 대 회원 상시 홍보체계를 가동하고 무엇보다 시급히 회원의식화와 조직강화에 전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