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04 11:23최종 업데이트 24.01.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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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의대정원 문제, 정부와 충분한 논의 통해 합의하겠다"

유연하고 합리적 자세로 의대정원 협의 임할 것…대학병원 분원 저지, 분만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등은 고무적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밤을 새워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부와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신년하례식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정치적 논리와 인기영합적 접근이 아닌 지표와 통계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가 모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유연하고 합리적 자세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대학병원 분원 확대 저지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제정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는 "의협 집행부는 국민신뢰와 정치역량 강화,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 회원 권익 보호 등 미션을 갖고 시작했다"며 "특히 의협은 의사회원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제도 정책 개선을 위해 정부와 여야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간호법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를 통해 저지했고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도 지난해 8월 대학병원 분원 설치를 막는 병상 억제 정책을 발표시켰다. 3000억원 재정을 통해 소아진료와 산부인과 분만 수가 인상 등 정부 발표를 이뤄내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분만 무과실 의료사고를 100%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5월 여야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설득을 통해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육성 지원법안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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