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3.26 07:55최종 업데이트 23.04.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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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로…정형외과의사회 "강력 반대"

턱없이 낮은 수가에 본인부담 90% 적용, 회수 6개월 내 2번으로 제한…"전면 재검토 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통증 치료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 일명 PRP가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로 전환된 가운데 정형외과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PRP 선별급여기준을 신설한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RP는 환자에게 혈액 20~30cc를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농축된 혈소판에는 많은 성장 호르몬 등이 분비돼 건, 인대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생치료이다.

이에 복지부는 일찍부터 PRP의 급여권 진입을 놓고 연구를 진행하는 등 수가와 급여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비급여 대상이던 PRP는 본인부담 90%로 선별 급여 적용을 받게 되며 횟수도 6개월 내 2번으로 제한되게 된다. 급여 적용 후 평가 주기는 5년이다.

상대가치 점수와 급여 기준도 제시를 하였는데, 의원급 기준, 상대가치 점수 768.07점은 환산 지수 92.1원을 반영 수가는 7만 740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중에 환자 부담은 90%인 6만 3670원에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될 것이고, 상대가치 점수에 치료재료대가 포함돼 재료는 따로 산정되지 않는다. 또한 내, 외측 상과염에 대해서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 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에 대해서 PRP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는 관행 수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와 90%라는 선별급여에 맞지 않는 본인 부담 비율, 또한 근거가 미약한 보존적 치료의 기간과 기간 내 치료 횟수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복지부 고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정형외과 PRP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3등급 제품의 시장 내 유통 수가는 국산 제조사는 5만원 내외, 일부 수입사 제품은 최대 60만원까지 이르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에 RPP 수가는 7만470원에 불과하다.

의사회는 이에 대해 "수입사 제품은 논외로 치더라도 3등급 제품을 이용해 PRP를 시행하는 것은 적자를 감수하고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지 않다면 시중에 유통중인 값싼 검체용 채혈 튜브(의료기기 1등급)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1등급 제품은 체 내 재주입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현행 수가대로라면 대다수의 실행 기관에서 PRP 시술을 포기할 것이고 그 이익은 실손 보험사로 돌아갈 것이며 또 하나의 보존적 치료를 상실하게  상과염 수술 급증도 우려된다. 이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선별급여'란 요양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그 검증을 위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예비적인 요양급여를 말하는데, PRP에 적용된 90%의 본인부담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90%의 본인 부담이란 결국 대부분의 비용을 국민이 짊어지는 것이고 급여화 했다는 생색 내기에 불가하다는 점이다. 2019 NECA보고서에도 내외측 상과염에는 많은 도움될 것이라고 결론 지어 놓고 본인 부담 90%의 선별 급여를 고시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3개월 간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상이 남은 만성인 경우에 6개월 내 2번까지만 허용하도록 한 데 대해 "문헌을 조금만 찾아보아도 3회까지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NECA 보고서에서 분석했던 논문 중 2018년도 이탈리아 연구 논문의 경우 1주 간격으로 4회까지 주사를 시행했다. NECA 보고서에 26편의 문헌을 조사하였다고  있는데 2020년 이후에 나온 메타분석 논문만 해도 20편에 달하고 급성 손상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정형외과학회는 2020년 03월과 2021년 말에 두차례에 걸쳐 요양 급여에 대한 의견을 '비급여 유지'로 의견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회는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급여로 전환한다면, 자가 혈소판 성분 채집술 (X6005, 상대가치 점수 2287.82)에 대한 본인 부담 비율(17만4330원 ~ 19만6290원)과 혈소판 풍부 혈장만 다시 선별 채취 및 주사치료 (증식치료,코드 51030, 상대가치 0, 5750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 행위 수가 자체를 19만원 ~ 21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출했으나 이번 선별급여 과정에서 묵살당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며, 관련 단체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별 급여화를 추진한 보건복지부는 대한정형외과학회 및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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