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미그룹이 송영숙 회장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회사 자산 사유화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한 언론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근거로 송 회장 일가가 백화점 명품관과 청담동 의료기관, 해외 등에서 회사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회사가 보유한 골프·콘도 회원권 상당수가 송 회장 일가 명의로 등록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한미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문제로 지목된 결제는 임직원·고객 선물과 의료 복지, 업무상 출장 등에 사용됐으며, 보도에 활용된 자료에는 비용 환입이나 결제 취소 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일부 자료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시스템에서 반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료 취득과 외부 제공 경위를 확인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미그룹은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자가, 특정인을 모욕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를 불법 취득하여 언론에 제기한 것으로, 회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영숙 회장은 대표이사 재직 당시와 사임 이후 그룹사 경영관리 및 수행을 위한 목적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다"며 "기사에 활용된 데이터는 사후 비용 환입 또는 결제 취소 여부 등이 반영되지 않는 불완전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한미그룹은 백화점과 명품점 결제 내역이 송 회장 개인을 위한 물품 구입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송 회장은 매년 설과 추석을 전후해 100여명의 전사 임원과 주요 고객에게 전달할 선물세트를 백화점과 명품점 등에서 구입했다. 매년 8월 2일 임성기 선대회장 기일을 전후해서는 추모에 참여한 일부 임직원에게 답례품을 전달했다.
한미그룹은 단순히 카드명세에 '명품관'이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송 회장이 자신을 위한 명품을 구입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이는 왜곡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청담동 에이치투오의원에서 3년간 29차례 결제한 내역은 항노화 치료가 아닌 고질적인 무릎 관절 치료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한미그룹은 임원에게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급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송 회장에게도 당시 대표이사이자 창업주에 대한 회사 차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3년간 29차례는 1.3개월당 1회 방문한 것"이라며 "이러한 유형의 의료 서비스 제공은 임성기 선대회장에게도 적용된 바 있다"고 했다.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도 주요 국가 고객과 이해관계자 관리,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사회공헌활동(CSR), 시장조사 등을 위한 출장비라고 밝혔다. 또한 항공기 좌석은 당시 송 회장이 대표이사이자 고령인 점을 고려해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 배정했다는 입장이다.
한미그룹은 "창업주 임성기 선대회장 추모 비용은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 할 사안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며 "300여만원에 달하는 물품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언론에 제보된 카드사용 내역은 특정인 선입견에 의한 가공된 자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언론사가 사용 내역 일부만 발췌해 질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골프·콘도 회원권이 송 회장 일가 명의로 등록된 데 대해서는 계열사 대표와 임원이 교체될 때마다 회원권 명의를 변경해 관리한다고 해명했다.
한미그룹에 따르면 임 선대회장 자녀 3명 명의로 등록된 회원권은 2023년께 기존 대표들이 퇴임하면서 명의가 이관됐다. 회원권 구입은 당시 전문경영인들의 판단으로 이뤄졌으며, 가족들은 회원권 취득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한 회원권 취득 이후 송 회장 일가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다고 부연했다.
세무조사에서 송 회장의 법인카드 업무 외 사용과 관련해 세금이 부과됐다는 주장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미그룹은 지난해 한미사이언스와 재작년 한미약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송 회장의 법인카드 업무 외 사용을 이유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부서가 사용한 일부 금액에는 별도의 과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미그룹은 "현재 대주주 간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특정 대주주를 비방하기 위한 출처 불명의 자료가 유포되고 있다"며 "특정인을 모욕하기 위한 자료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당사자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