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4.07 13:42최종 업데이트 26.04.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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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평가 의무화'법 나왔다…진료정보 보호도 인증 기준 포함

민주당 소병훈 의원, 6일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의료기관 인증이 자율로 시행돼 의료 질 관리 한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 자율로 시행되던 '의료기관 인증 평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인증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호스피스전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인증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 비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및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인력·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중돼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따라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수준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인증 기준에 진료정보의 보호와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해 의료기관 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기준을 마련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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