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1.03 10:59최종 업데이트 23.01.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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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제왕절개 봉합 수술 600회 시킨 병원장 실형…산부인과 의사는 집유

울산지법, 병원장에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선고…산부인과 의사는 징역1년 6개월·집유 2년·벌금 200만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와 복강경 봉합 수술 등을 615회 지시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받았다. 산부인과 의사에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원장 B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해당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 등 원장과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 병원 간호조무사에게 총 615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 봉합까지만 시행하고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간호조무사가 남아 마무리했다.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584회에 걸쳐 8억8000여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 무면허 의료행위와 별개로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수술실에 입실시키고 수술 도구를 전달하거나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병원은 3년 6개월간 간호조무나 간호사가 봉합 수술을 한 횟수가 622회나 된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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