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만희 위원장 "검체검사 원가보전율 190%, 계산 근거 요구했지만 복지부 거절"
원가보전율 산출 방식·분석자료 알 길 없어…국감 전까지 근거 자료 제출 해달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수가 인하 방침 근거로 제시한 190% 수준의 검체검사 원가보전율 세부 분석 자료를 국정감사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2028년까지 검체검사 수가 수준을 190%에서 1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체검사 수가를 조정하고, 검체검사 위탁관리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은 8일 복지부 국감에서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률 190%의 산출 방식과 분석자료를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가 검체검사의 과보상 수준을 비용 대비 수익 190%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이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 연말경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자료 제출 거부는 피감기관으로서 복지부가 감사 기간 중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실무진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역시 정부가 제도 개편 근거로 제시한 190% 수준의 검체검사 원가보전율 계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이에 정부 개편안 관련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