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23 23:20최종 업데이트 20.06.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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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자도 처벌하는 법안 발의

김원이 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 처벌 규정 없어...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시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무면허 의료행위 # 김원이 의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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