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2.26 12:40최종 업데이트 17.12.26 12:40

제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으로 사업장 부담↓

건보공단 "오는 28일부터 연체금 일할계산제도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연체금을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고용‧산재보험료 미납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된 관련 법안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작년 6월23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의 연체금이 부과되나, 제도 개선으로 지연된 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가산되고,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씩, 30일이 지나면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씩 가산되며, 이 경우에도 최대 9%를 넘지 않는다.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는 납부기한이 2017년 12월28일 이후의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법정납부기한이 12월27일 이전의 보험료는 기존대로 월할계산 방식으로 적용된다.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일할계산된 연체금이 고지서에 표기가 되는데, 매일 연체금이 변동되는 특성 상 납부시점의 연체금을 확정해 고지할 수 없으므로 15일까지의 연체금을 우선 고지한 후 납부시점까지 발생하는 추가 연체금은 다음 달에 포함해 고지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인터넷지로(뱅킹) 또는 가상계좌를 별도로 발급받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금을 포함한 총 미납액으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사업장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하루만 납부기한을 놓쳐도 한달치 연체금이 부과됐던 제도의 불합리성이 사라져 연체금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원화 되어 있던 4대보험료 연체금 산정 제도가 일할계산 방식으로 일원화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 # 연체금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 보험 # 일할계산방식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