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14 07:20최종 업데이트 21.01.1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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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분만 저수가에 처치료까지 선별급여로 개정…산부인과 붕괴 이대로는 안된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산부인과 행위를 재분류한 급여상대가치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가뜩이나 저수가 체제에서 분만 산부인과 개원가의 대부분의 환자에 적용되는 질강처치료를 선별급여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들의 진찰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 소독을 위한 질강처치료는 모든 행위마다 인정하지 않고 치료 기간에 1회만 인정돼왔다. 질강처치료는 행위 횟수 제한없이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데도 이번 고시에서는 추가 2회까지만, 그것도 선별급여로 본인부담 80%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전히 환자들에게 치료 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으로 질 소독을 할 때마다 “본인부담이 80%라도 소독을 하실래요?”라고 물어보라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당시 꼭 필요한 의료행위는 횟수 제한이 아니라 급여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강처치료는 선별 급여가 아닌  횟수 제한없이 급여화를 해야 한다. 
 
자료=대한산부인과의사회

특히 이번 분만과 관련된 의료행위 재분류 개정안은 원가 이하의 분만수가의 근본적인 개선책은 어디에도 없다. 대체 산부인과는 얼마나 더 열악한 상태로 운영을 해야 하나. 국가별 분만 수가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은 극히 일부의 산모들인 고위험군 분만의 경우에만 수가 가산을 하고 분만산부인과 개원가는 안중에도 없다. 즉, 상급종합병원만을 위한 행위 재분류일 뿐이고 정상 분만이 많은 개원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산모가 분만 전 최대 이틀까지 분만 대기실에서 입원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입원료없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데도 분만대기실 입원료 산정기준은 이번 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단 한 가지 상급종합병원에 주로 적용되는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기준이 34주 이내에서 37주로 확대한 것만 환영할 일이다.

산부인과의사들은 저수가 체계에서 수십년간 희생만 강요돼왔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낮은 분만수가를 현실화하지 않고 기존의 낮은 수가에 고위험 분만만 가산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 근본적인 분만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는 갈수록  사라질 것이다. 분만취약지의 적은 출산건수로는 분만병원 운영비와 직원 10여명의 인건비를 유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분만수가가 55만원에서 30%에서 증가되더라도 15만원에 그친다. 수가 인상률이 30%로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저수가는 마찬기지다.

정부는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가속화 되기 전에 분만수가의 저수가체계를 근본적 해결할 수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분만 수가는 정책가산과 지역가산, 그리고 위험도 상대가치의 현실화를 통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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