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8.24 12:38최종 업데이트 26.08.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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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회장, 의료복지사협 저격…“통합돌봄의 ‘배달의민족’되려 하나”

“지역 필수의료 핵심 인프라 주장 허구, 실제 운영·진료 기능부터 검증해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24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명칭과 설립 취지만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부 개원의를 순번에 따라 환자에게 보내는 방식은 환자와 지역 의사의 지속적인 관계를 단절해 통합돌봄의 취지에 역행하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합돌봄의 ‘배달의민족’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앞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30년간 농어촌과 도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차의료·재택의료·통합돌봄 등을 수행해 왔다며 개원의 겸직 허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복지사협 의료 역할 자체 의문…지역 필수의료기관 지위 인정 어려워

이에 대해 황규석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실제로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지,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일차의료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 역할 자체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황규석 회장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공공성을 취지로 설립된 조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운영과 기능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명칭만으로 공공성과 지역 필수의료기관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인프라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필수진료를 담당했는지, 야간과 휴일에 어떤 의료공백을 메웠는지, 외부 개원의가 없으면 어떤 진료가 중단되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설립 목적이 아니라 실제 의료 기능으로 공공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성명에서 경기 안성과 양평, 화성, 충남 홍성, 경북 상주, 경남 산청, 강원 원주 등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지역 의료공백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 회장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기준으로는 이들 7곳 가운데 홍성·상주·산청 등 3곳만 해당하고, 안성·양평·화성·원주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소재한 지역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구소멸위험지역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소멸위험지수 등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개념인 만큼, 이들 지역 다수가 인구소멸위험지역이라고 주장하려면 적용한 지수와 기준 연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황 회장의 주장이다.

농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공백 최전선 있는 것 아니야

응급의료 취약지 역시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소멸위험지역과는 별개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각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연도의 공식 지정 자료와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지역별로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원주에 대학병원이 있고 산청에서도 경상국립대병원까지 약 30분 거리인데 의료취약지로 보는 것이 맞는가”라며 “행정구역상 농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을 의료공백의 최전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실제 의료 접근성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 시·군 안에서도 의료기관까지의 거리와 교통 여건, 진료과목, 상근 의료인력이 다르다”며 “지역 이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위치와 주변 의료자원, 대체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30년간 예방 중심 일차의료와 재택의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통합돌봄 등을 수행했다는 주장에도 “행정사업 참여 실적을 지역 필수의료 수행의 증거로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회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는 사실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며 “30년간 존재했다는 사실도 개별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이나 개원의 겸직의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조합원의 진료비 절감과 입원 경험률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도 “외부 개원의를 투입해야 할 의료공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라며 “개원의 겸직 허용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자 사업 실적과 통계를 끌어와 공공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특정 조직이 환자-의사 연결하는 통합돌봄 의료플랫폼될 수 있어

황 회장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일차의료와 재택의료, 통합돌봄의 기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통합돌봄의 취지를 거꾸로 해석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황 회장은 “통합돌봄은 환자가 살던 지역에서 자신의 질환과 투약 이력, 생활환경을 아는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진료와 관리를 받는 체계”라며 “지역 주민을 직접 진료해 온 일차의료기관이 통합돌봄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외부 개원의를 모집해 순번대로 환자에게 보내는 방식은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아니라 환자를 주문받고 의사를 배정하는 의료서비스 배달”이라며 “이런 구조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통합돌봄의 ‘배달의민족’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조직이 환자와 의사를 연결하고 배분하는 구조가 확대되면 지역 일차의료기관은 밀려나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환자와 지역 의사의 지속적인 관계를 끊는 방식을 지역 밀착형 통합돌봄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규탄했다.

외부 개원의를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여러 지역의 의료인력과 환자를 흡수하는 공룡기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는 개설 기준만으로 규모와 기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황규석 회장은 “개설 기준으로만 보면 의원이지만 산하에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센터, 방문간호센터까지 두고 문어발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전체 인원 규모를 보면 사실상 병원급 수준인 조직에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원의 겸직 특례까지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정부가 설립 형태만 보고 개원의 겸직을 허용하면 특정 조직이 환자를 모집하고 외부 의사를 배정하며 활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며 “공공성을 내세워 지역 일차의료기관 위에 군림하는 의료 공룡기업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정부는 공공성이라는 명칭에 기대 포괄적인 특례를 부여하지 말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실제 운영과 의료 기능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설립 주체만으로 개원의 겸직을 허용한 조치를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 황규석 회장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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