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해소하랬더니 한방병원 근무?…서울시의사회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 적용 대상 줄여야"
외부 의료기관 근무 개원의들 필수의료 분야 참여 저조…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의료기관까지 한시 허용 이해 어려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시행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적용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까지 확대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개원의의 타 의료기관 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당초 목적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해당 의료기관이 실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지,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하는지와 관계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개원의의 분만·마취 등 필수의료 분야의 참여는 저조한 반면 상당수의 개원의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정부가 규제의 예외를 확대한다고 필수의료 인력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수의료라는 명분으로 허용한 예외라면 그 혜택 역시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집중돼야 한다. 설립 주체만을 이유로 포괄적인 예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필수의료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원의의 겸직 제한을 풀기 보다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사법 리스크, 위험과 난이도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등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사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에 대한 포괄적 허용 즉각 재검토 및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필요한 경우로 적용 대상을 엄격히 제한 ▲개원의 겸직 확대라는 미봉책을 중단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적정 보상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