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5.30 14:13최종 업데이트 25.05.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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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 "골절 사회경제적 비용 계속 증가...초위험군 골형성치료제 급여개선 시급"

골형성치료제의 효과가 뛰어남에도 골흡수억제제 선투여 후에만 보험 급여 인정해 개선 필요

사진: 대한골대사학회 백기현 이사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국내외 최신 골다공증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에게 골형성치료제(골형성촉진제)를 우선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이에 부합하지 않아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골형성치료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골밀도 개선 및 골절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학회에서도 급여 기준 개선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가 제37차 춘계학술대회를 맞아 3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골(骨)든 타임: 골형성촉진제 급여기준 개선'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골형성치료제는 뼈를 형성하는 골모세포를 자극함으로써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테리파라타이드(제품명 포스테오)와 로모소주맙(제품명 이베니티)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골형성치료제의 보험 급여 기준은 뼈를 분해, 흡수하는 파골세포에 작용해 뼈의 흡수를 억제하는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 후 효과가 없을 때만 급여 적용된다. 그 대상 또한 ▲65세 이상(로모소주맙은 65세 이상 폐경 후 여성) ▲T점수 -2.5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 2개 이상 발생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경우로 매우 제한된다. 

학회 측은 "미국내분비학회 등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최근 1~2년 이내 골절 환자 ▲2개 이상 다발성 골절 환자 ▲T점수 -3.0 이하 중 하나를 충족하면 골절 초고위험군으로 간주하는 것과 비교해도 그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돼 이들 초고위험군 환자가 골형성치료제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골대사학회 백기현 이사장(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초고속 초고령사회를 맞아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 및 골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면서 "골다공증 골절이 초래할 노년의 삶의 질 저하, 조기 사망 및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할 시 골절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기반으로 한 노인 골다공증 골절 환자의 사회적 비용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 발생 시 입원 및 외래 진료비와 같은 직접 의료비는 물론 간병비, 생산성 저하 등을 감안한 사회적 비용은 총 1조166억원에 달했다. 노인 인구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골절 환자의 재골절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회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 치료가 관련한 직간접적 의료비용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연구에 따르면 치료율을 1.5배 높이면 2040년까지 골절 발생이 440만건 감소하고, 의료 비용 또한 약 14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골흡수억제제의 사용 전에 골형성치료제 사용이 이러한 골절 감소와 의료비 감소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골대사학회 공현식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모두 골절 초고위험군에는 초기부터 골형성치료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골흡수억제제인 알렌드로네이트의 경우 치료를 통해 대퇴골 골밀도(T점수)가 -3.0에서 -2.5에 도달할 확률은 10% 미만이지만, 로모소주맙이나 테리파라타이드 등의 골형성치료제 투여 시 골밀도 점수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일 확률은 60% 이상으로 약 6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골다공증 치료제들은 골형성치료제 우선 투여 후 골흡수억제제 투여 시 골절 예방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골밀도가 낮은 환자일수록 초기부터 골형성치료제와 같이 더 강력한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골절 예방에 더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보험 급여 기준이 골흡수억제제를 우선해 치료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대한골대사학회 백승훈 보험정책이사(경북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최근 호주에서도 골형성치료제가 1차 치료제로 급여가 인정됐을 뿐 아니라 이외에도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골형성치료제는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전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골형성치료제의 선 사용을 통해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이사장은 "그간 대한골대사학회는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 및 국민 뼈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 골다공증 치료제 지속 치료 급여 확대와 국민건강검진 내 골밀도 검사 횟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개선에 전문가 단체로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왔다"면서 "적극적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 치료를 통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학회는 골형성치료제의 급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골대사학회는 29일부터 31일까지 워커힐 호텔에서 제37차 춘계학술대회와 2025 서울 골건강 심포지움(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 SSBH)을 진행한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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