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과 SNS까지 의료기관 광고 규제, 알쏭달쏭한 의료광고 심의 기준
유명인 모델, 표창이나 인증, 의료기관 명칭, 의료인 경력 등 최근 광고심의 논쟁 사례 소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7월 31일 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허용되지 않는 걸까. 과거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정(당시 제46조)은 허용된 문구만 가능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등 법으로 정한 광고만 하면 광고의 효과가 없는 상태였다. 지금의 의료광고와 비교하면 정말 기본적인 광고 내용일 뿐이었다. 이후 의료기관의 증가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정보매체의 홍수 속에서 각종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했으며, 여성잡지들 또한 불법 의료광고로 도배됐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이러한 의료광고가 불법이라고 탓하기는 쉽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같이 당시 의료법은 사회현실을 너무도 반영하지 못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