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20 10:05

고용유지지원금 오늘부터 60일 연장…직장 성희롱 구제절차 도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오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이 사업장당 연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휴업ㆍ휴직수당 지원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업장도 추가로 60일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휴업ㆍ휴직시키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최대 180일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에 한해 240일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연장 관련 예산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미 반영된 바 있다. 추경 4845억원이 반영돼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총 2조6476억원이 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 등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개정 시행령은 이날 공포,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만료된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미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내 성희롱ㆍ성차별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도입하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ㆍ고용상 성차별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또는 기각을 결정한다.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해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에게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효력은 당사자 외에 차별을 받은 다른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유·사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는 유·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육아휴직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유·사산을 예방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임금체불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속ㆍ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변제금 회수절차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체당금 제도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ㆍ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확인서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직자 체당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 절차를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해 효과적으로 회수토록 하는 한편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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