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20 11:00

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도 논란은 진행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채석 기자] 감사원이 20일 오후 2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국회가 지난해 9월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4일 만이다. 감사원은 전날 오전부터 6시간에 걸쳐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인 경제성 평가엔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판단은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그만큼 이번 결과 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청와대 개입 여부를 놓고 정치적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추석 연휴 전주인 지난달 21~24일 감사 대상자들의 최종 변론격인 직권심리를 진행했다. 직권심리에는 월성 1호기 폐쇄 조치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A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4명이 출석해 최후 변론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 결과 이후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공세를 퍼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조기 폐쇄 과정에서 ▲7000여억원을 투입해 원전 수명을 늘린 뒤인 2018년 한수원이 돌연 이사회를 열어 조기 폐쇄를 결정한 점 ▲이사회 결정 전후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3707억원→1778억원→224억원으로 급감한 점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및 경영진 등에 대한 직권남용, 배임죄 적용 및 형사처벌 여부도 관심사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조기 폐쇄 의사 결정에 관여한 이들을 문책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상 직권남용을 형사처벌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감사 과정에서의 산업부 공무원들의 위증죄, 감사원법 위법죄(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추가로 붙을 수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유 중 하나였던 '경제성이 낮다'는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설령 조기 폐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와도 '외압'에 따른 결과라고 야권이 비판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다만 현재 정치권에선 감사원이 조기 폐쇄의 타당성 자체를 부인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산업부 공무원과 한수원 임직원에 대한 처벌 강도가 낮아지고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은 작아진다.
에너지 업계는 산업부가 올해 발표할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 발전량 수급 비중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월성 1호기 재가동 및 고리 2~4호기, 한빛 1호기 수명 연장 여부도 불투명하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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