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19 21:19

"전세난은 임대차3법 아닌 저금리 때문"…국토부 '정색 반박'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물량이 줄고 보증금이 급등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19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법 시행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세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 시행 전후 전세와 월세 비중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 시행으로 오히려 현존 계약의 갱신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의사만으로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며 "설령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법정 전환율 2.5%가 적용되고 보증금 및 월세 증액도 5% 이내로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전세 임대인의 실질수익률이 낮아진 만큼 월세 전환 유인이 있긴 하지만, 이는 임대차3법과는 관련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 시행으로 인한 분쟁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 도입으로 새로운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 전까지 일부 과도기적 혼선과 불편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근 분쟁 관련 민원 상담 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고,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임대차3법이 도입된 7월4주 97건에서 9월3주 494건까지 늘었지만 이후 소폭 감소해 10월3주에는 122건까지 감소했다.
국토부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은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라며 "독일, 프랑스, 미국 뉴욕, 일본 등에선 기한 없는 임대차계약 또는 계약갱신요구권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는 예년에 비해 전세 거래량도 감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광장'의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이 일부 줄어든 것처럼 나왔지만 확정일자를 통해 신고된 계약건수를 현재까지 집계한 자료인 만큼 최종 확정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임차인 A씨가 9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11월에 확정일자 신고를 할 경우, 이 전세계약건은 11월에 반영돼 12월에 최종 통계에 확정되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러한 통계 해석상 유의사항을 누차 알렸음에도 반복적으로 동 자료를 왜곡해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참고로 8월 서울시 전·월세 거래량(신고기준)은 5만4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 많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난'은 임대차3법 때문이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금리가 내려가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실부담이 줄어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집주인 관점에서는 실수익이 감소해 보증금 증액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오피니언 리더 등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며 "검증되지 않은 공급위축론으로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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