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1.22 11:20

'네이버, 제주은행 인수설'의 딜레마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네이버의 제주은행 인수설로 두 회사의 속사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단 양측이 부인하면서 단순 해프닝에 그쳤지만 두 회사의 상황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 인수설의 중심에 이들 회사가 다시 등장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법 상 네이버와 같은 비금융주력사는 은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지방은행의 지분을 15%(시중은행 4%)이상 취득할 수 없다. 제주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34%까지 확보할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두차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만약 인수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인수설이 나온 것은 두 회사가 가진 딜레마 때문이다. 신한금융그룹 입장에서 제주은행은 큰 숙제 중 하나다. 대형 금융지주 중 1금융권 자회사 두 곳을 보유한 이른바 ‘투 뱅크스(Two banks)’ 체제는 신한금융이 유일하다. 수익성도 문제다. 제주은행의 지난해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158억원으로 230억원의 신한저축은행보다 적다. 타 은행의 공격적인 확장으로 입지도 축소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주은행의 지역내 여신 점유율은 2017년 26.95%에서 2018년 25.77%로 떨어졌다. 2019년과 2020년 8월 기준으로도 각각 24.85%, 24.28%로 하락 추세다.
네이버는 점차 성장하는 테크핀 시장을 초초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6월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네이버 통장을 출시했으나 ‘네이버가 만든 금융상품’이라는 지적과 함께 마케팅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공공분야 인증 시범사업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등 굴곡도 맛봤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수설의 관심이 높았던 것은 그만큼 두 회사의 사정이 인수에 합의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관측에 대한 반증"이라며 "앞으로도 두 회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수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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