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1.22 01:00

韓, 철강 등 반덤핑 WTO 분쟁서 美에 승소…자의적 고율관세 타격

WTO, 패널 보고서 회람…"AFA 적용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8건 모두 협정 불합치"
산업부 "다른 품목에 AFA 적용 방지 효과 기대"

(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철강·변압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21일 오후 5시(제네바 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조치수준(덤핑률 또는 보조금률)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2015년 8월 미국은 AFA 적용 시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을 개정한 이후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해 고율(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에 정부는 미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미국의 조치가 계속돼 2018년 2월 이를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 측 승소 판정을 내린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기간 동안 2만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며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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