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원 수가 2.7%·보험료율 3.49% 인상 확정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등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내년도 의원 수가 인상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했던 2.7%로 확정됐다. 치과는 2.1% 인상된다.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입원료 등 건강보험 수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의원·치과 수가(환산지수)와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요양급여 수가협상에서 약국 3.2%, 한방 3.0%,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등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전체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다.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