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재검토해야"
기능성화장품 85% 의약외품에서 전환…학회·환자단체 "의학적 효능․효과 오인 가능성"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아토피피부염 등 질병명을 포함하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화장품 표시광과와 관련해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표현은 사용이 금지돼있으나 지난해 5월 말부터 개정 화장품법령이 시행되고 기능성화장품이 확대되면서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기존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단 등 기존 3종류에서 탈염과 탈색을 포함한 모발의 색상 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완화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식약처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기능성화장품 품목별 심사현황 및 의약외품 전환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한 품목이 적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