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해야"
[2018 국감] 신동근 의원, "지난해 특사경 도입했으나 조직구성 늦어지고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조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보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사무장병원 행태 분석 결과(2009~2017)’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동근 의원은 "300병상 미만 병원의 경우 병실당 병상수가 사무장병원은 5.25개로 일반병원 4.17개 보다 1.08개의 많은 병상수를 운영하고 있었다"라며 "사무장의료기관의 봉직의 중 6개월 미만 근무자는 45.1%로 일반의료기관 21.5% 보다 23.6%가 높았다. 일반병의원 보다 진료비, 입원일수, 약제사용도 높아 과잉진료의 가능성도 컸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각종 위법행위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은 "건보공단은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