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606:47

국회 복지위, 첨단바이오의약품 환자 치료 기회 확대·혁신 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법 마련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법안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全)주기 안전관리체계를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소위는 지난해 12월 이번 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환자의 안전성 확보 우려에 대한 의견이 있어 공청회 개최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안전 및 지원’을 추가해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대상을 암 또는 희귀질환 등으로 축소 조정했다. 이에 재생의료 분야 활성화 지원과 환자의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법안소위는 "법이 제정되면 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등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2019.03.2206:24

적정수가 위한 원가조사체계 구축 필요성...제2보험자병원 확충 논의 본격화되나

공단, “원가자료 대표성·신뢰성 위해 보험자병원 확충해야...건보재정 건전화에도 기여” 사진: 왼쪽부터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확한 원가 산출을 위해 현재 단일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자병원을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주최로 열린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는 보험자병원의 중요한 역할과 단일 보험자병원으로서의 한계, 제 2보험자병원 확충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정확한 원가 산출의 필요성이 커졌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가자료의 대표성, 신뢰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원가에 기반한 적정수가 산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적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