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20:21

'책임보험' 가입부터 '사과법' 제정까지…의료사고 문제 해결 어떻게?

신속하고 적절한 수준의 보상∙객관적 진상 규명 필요성 공감대…"사과해도 법적 증거 안 되도록 해야"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30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의료사고로 피해를 본 환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실체 규명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라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송병주 의장은 그간 의료계가 주장해 온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 “마치 의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하지만 의사나 환자 모두 신뢰도가 떨어지고, 대부분 소액 사건만 다룬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의료사고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의장은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선 정부 보상과 함께 의사들도 보험에 가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분만 시 발생하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기금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

2025.07.3015:06

강희경 교수 "의료사고 환자 피해 보상 위해 '건보료' 사용하자…민·형사 중심 의사 응징도 멈춰야"

민형사 소송 대신 의료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해 밝히는 가칭 ‘환자 안전 조사 기구’ 설치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소아과학교실 강희경 교수가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를 입은 환자의 충분한 보상를 위해 개인 배상보험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이용해 피해 분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경 교수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의료시스템을 살리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환자 안전 강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의료사고의 피해를 입은 환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강 교수는 "불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와 가족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개인책임을 전제로 하는 배상보험이 아닌 사회적 공유자원인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조성해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우선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미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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