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
국내 실정에 적합한 외국조정약가 개선방법 근거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실정에 맞는 외국약가 참조국을 설정하고 개선방법 마련을 추진한다. 1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현재 신약을 급여등재할 경우 약가 결정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을 기반으로 하되, 급여인정가격의 상한가격을 결정할 때 제외국(A7 국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약가를 고려한 외국조정평균가를 참고하고 있다. A7 국가목록(Advanced country 7)은 이른바 선진국 7개국으로 2000년 약가 재평가 시 사용했던 외국약가 참조목록이다. 약가 재평가 이후 기 등재 목록정비(2011) 및 현재 협상대상 약제의 요양급여 평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경제성평가 특례제도’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 대상약제의 A7 국가 등재여부·최저가 기준이 약제의 급여여부 결정, 약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