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314:40

“한약제제 일반약이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과장광고...보건소, H한의원 '닥터콜액' 고발 예정

바른의료연구소, 보건소 민원신청해 약사법 위반 고발 조치 이끌어내...관련 한의원 모두 신고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부 한의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확산되는 틈을 타 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인 ‘닥터콜액’을 마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 양 불법 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 중 특히 닥터콜액을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던 H한의원을 과장광고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방침을 이끌어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H한의원은 블로그에서 “중국과학원 상해약리학연구소와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쌍황련구복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쌍황련구복액이 마스크 다음으로 구하기 힘들다. 닥터콜액은 쌍황련구복액과 같은 약이다"라고 광고해왔다. 연구소는 “닥터콜액의 이러한 효능효과는 사람 대상의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적이 전혀 없다. 어떻게 1960년 대에 개발된 쌍황련이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에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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