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612:50

상급종합병원 만점…중증질환 44% 이상·단순 질병 8.4%이하·외래 경증환자 4.5%이하

병문안객 통제시설·보안인력 의무화… 환자 회송 실적·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예비평가 지표 포함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이 전격 공개됐다.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부터는 환자구성 영역을 개선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상대평가 가점 항목이던 '병문안객 통제시설·보안 인력 구비’ 항목을 절대평가에 포함해 의무화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오전 10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통해 제4기 지정·평가 기준 개선안을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가·감점 영역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절대평가 기준은 7개 항목이며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의료서비스 수준 영역 등이 포함된다. 우선 4기 평가에서는 환자구성 영역의 지정·평가 기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