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09:00

복지부 "의협·대전협, 정책 철회·전면 재검토만 주장하다 집단휴진 고수...법과 원칙대로 한다"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개원의에도 업무개시 명령 예정...의대생 국시 취소도 처리 예정 보건복지부가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의료계에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개원의들에는 지자체를 통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의대생 국시 취소도 접수한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6일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라며 "특히 정부는 8월 24일 국무총리-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의협 최대집 회장 협의를 통해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 합의문 >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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