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16:50

김성주 의원 "공공의대법 당정협의로 제안했을 뿐...발의-상정-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 거치겠다"

법안 발의 당사자 해명 "학생 선발에 시민단체 개입 못하고 국립대병원 선발은 우수한 인재들 지원하기 위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30일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제외된다. 다만 전공의 수련기간의 경우 최대 절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와 성별,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서든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정책적 소신을 갖고 있다. 서울이나 대도시 외에 지방에는 괜찮은 병원도 적고 여기서 일하는 의사는 또한 적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에 의사가 적어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고 지역의사, 동네의사를

2020.09.0212:17

복지부, 전공의 4명 고발 취하 논란…“복지부가 민감한 병원 진료문서 조사권한 없는 탓”

병원 휴진자명단 허위 제출 시 후속조치도 검토...의사수 확대는 민주당 공약, 공공의대는 국회 법안으로 해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된 전공의 중 4명에 대해 지난 1일 고발을 취하한 것에 대해 병원 세부자료 확인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고발된 전공의와 전임의 중 삼성서울병원 외과,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상계백병원 외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등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다. 당시 복지부가 밝힌 취하 이유는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가 제출되면서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을 조사할 때 어디까지나 병원의 협조를 근거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며 "수련병원에서 사실 확인을 할 때 상세한 병원 세부자료를 확인하는 것 까지는 조사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환자나 병원 진료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강제로 세부자료를 열람할 수 없기 대문에 병원 수련부 측의 확인 사항에 기반해 조사를 할 수밖

2020.09.0113:11

손영래 대변인 "복지부가 전공의 고발해도 무조건 사법처리 아냐...적법성·고의성 검증"

"수련부 현장조사 방식 착오에 검증 과정 체계화 노력...침묵 시위는 시위보장 원칙에 따라 적법"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각 수련병원 실사에 대해 어제 지방의 수련병원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큰 문제 없이 조사는 원활하게 진행됐다. 비수도권 3차 조사 추가 조사계획은 여러가지 검토 후에 결정되는대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일부 다양한 형태로 침묵시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병원들이 있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시위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라며 "거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를 검토할 생각은 없다. 공무집행방해는 적극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 적용된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현장조사 방식은 전적으로 병원의 수련부 쪽에 있는 자료와 수련부의 확인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병원 수련부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근무사실이나 혹은 수련부상 착오 과정 등을 발견했던 관계로 조금 더 검증하는 과정을 체계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사실 그 이후에도 복지

2020.09.0112:54

복지부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정심에서 8개월간 논의해 철회 불가, 공공의대는 국회 논의 예정이라 정부 권한 밖"

"나머지 의사수 확대는 중단 상태...정부 권한 넘거나 위법적 권한 행사 요청하는 것인지 전공의단체 입장 정리 필요"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간 논의한 사안이라 철회할 수 없다.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 향후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두 가지는 사실상 복지부 입장에서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정책관은 “어제 전공의단체는 호소문 발표를 통해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이 세 가지 의료정책을 정부가 철회해야만 진료거부를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이와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 철회의 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린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정책관은 “우선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세 가지 한방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정식적인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시범사업”이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8개월 이상 논의

2020.08.3121:22

홍준표 의원 "부동산 3법처럼 공공의대도 국회서 날치기 통과 시도...시민단체 추천으로 공공의대 입학, 3류 의사 양산"

박능후 장관 " 20대 국회부터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 안돼...복지부 차원에서 공청회 한 번도 안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왜 의사들이 공공의대 정책 등을 반발한다고 생각하는가. 부동산 대책 3법에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날치기로 밀어붙이는 것을 봤다. 의사들은 시민단체 추천으로 공공의대에 입학하고 3류 의사를 양산하는 공공의대 제도를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까지 파업을 하고 있다. 박 장관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정책 등을 비판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보면 인력양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학생 선발은 시민단체 추천이나 시도지사 추천을 한 적이 있나”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공공의대 신설하겠다는 것은 20대 국회에서 이미 이야기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왔다. 서남의대가 폐교되고 나서 입학정원 49명을 받은 다음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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