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07:23

"비밀보장 의무 충돌에 신고자 노출, 신고방법 교육 부재"…'정인이 사건' 의사 탓 아닌 시스템 개선을

"아동학대 의무신고 법만 있고 시행 기전은 유명무실...안전한 신고·피해자 발굴 적극 참여 환경 조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에게 학대받아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충격을 주면서 의료인의 아동학대 의무신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이 입 안의 상처를 구내염으로 잘못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어난 것이다. 심지어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아과의원에서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소아과의원 의사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전문의로서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도 구분하지 못해 의사로서의 능력이 의심된다"며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내려 정인이를 구하기 위한 신고자들의 노력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논란이 일자 6일 삭제됐지만 삭제 전까지 수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사회적 공분을 여실히 반영했다. 현장 의사들은 오히려 진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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