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15:01

이필수 의협회장,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법원 앞에서 삭발…"총력 대응하겠다"

탄핵 여론 의식한 듯 심의 전 의견조회조차 없었던 대법원에 맹비판…의료인 면허범위 구체화하는 의료법 개정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 허용 판결에 분노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간호법 저지 이후 올해만 두번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6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은 의료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일부 내부 회원들의 회장 탄핵 여론을 의식한 듯 대법원 판결 이전에 협회 측에 의견 조회를 한 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삭발식 이후 이필수 회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에 의료법 개정 내용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

2022.12.2309:47

영상의학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허가에 망연자실…"교육 과정 다르고 위해 가능성 다분"

이학적 검사 필요한 경우 많아 오진 가능성 많아…고도의 통합적 의학 전문 지식 전문 수련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영상의학회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영상의학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초음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매우 그릇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또는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상의학회는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의 이상 소견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초음파 검사 시행을 위해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질병의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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