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 "무면허의료행위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 중단하라"
급여화 시도 항목들, 한방신의료기술 평가 통과한적 없어…국가가 무면허의료행위 부추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무면허의료행위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을 요양급여대상으로의 조정(비급여→급여)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급여를 급여화로 조정키로 시도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와 같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돼 있다. 한특위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와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현대의학의 학문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치료법이며, 이미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는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라며 "이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고 국민건강보험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