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108:38

간호법에 목숨 건 민주당? 민주당 법사위 2소위 전원 불참하고 본회의 직접 부의 준비

법사위 2소위원 11명 중 6명 민주당석으로 개의 불발 예고...법사위 논의 안되면 본회의 직접 부의 명분 생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둘러싼 여·야 수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잡아두면서 맞받아쳤지만, 민주당의 강경한 움직임으로 사실상 법사위 2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 국회 관계자들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간호법을 포함한 의료법, 양곡관리법 등을 2소위에 회부한 이유는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논리를 살짝 비틀기 위함이었다. 국회법에 '이유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했을 때'는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역으로 이용해 법안이 법사위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법안심사라는 '이유'를 만든 셈이기 때문이다. 즉 결과적으로 법사위 2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당의 직회부 규정을 피해가게 됐다. 다만 현재 분위기 상으론 법사위 2소위 개의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2소위의 개의와 안건

2023.01.1912:58

환자단체도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판결 비판…"초음파, 한의학으로 보는 국민 없어"

경험 없더라도 부작용 적으니 일단 해보라는 식 판결 아쉬워…오남용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연합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환자단체가 판결문에서 주목 한 부분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불법은 아니다'라는 규정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근거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며 "초음파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판결은 보건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기존의 판례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다.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한의학적 진단에서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그 목적 및 범위, 효과와 부작용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그런데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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