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경실련 "일년치 모든 비급여 보고하도록 하라"
1212개 비급여 항목, 의원은 연 1회·병원은 연 2회 보고 의무화...고시개정안에 의견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5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이다.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다. 고시 개정으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실행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1년 6개월 도입이 지체됐다. 환자는 의료인의 지시나 권유로 비급여 진료를 받게 되지만, 근거를 알 수 없는 비용을 선택의 여지도 없이 지불하게 돼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서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국회는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