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07:13

의협, 대정부·국회 모든 대화 통로 끊는다…박성민 의장 "이필수 회장 협상론, 효용 가치 없었다"

18일 임총 열고 비대위 구성안과 강경 투쟁 노선 의결...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집행부 책임론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국회 대화 통로를 모두 끊기로 했다. 또한 지금의 의협 집행부 체제론 간호법 등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대응 방향이 새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구성 여부는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2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8일 오후 5시 의협에서 임총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20명 중 임총 찬성이 11표, 임총 반대가 9표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최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이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과 의협 집행부는 우선 지난달 26일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를 잠정 중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다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이

2023.02.1011:23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의료시스템 종말...강경 투쟁 나서야"

병의협 9일 성명서 통해 두 법안 본회의 직회부 비판..."의협 집행부, 총사퇴 배수진 치고 강경투쟁 선봉 나서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전날(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된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종말을 확정짓는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부당함과 위헌성, 파생될 부작용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해왔던 의료계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병의협은 간호법에 대해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정부나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할 위험에 놓이게 만드는 법이다. 또, 보건의료인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해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의료인 면허 체계를 혼란에 빠드릴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라며 “그간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계 단체가 반대한 악법 중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에 대해선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에 의해서도 의료인 면허가 취

2023.02.0906:58

‘중중응급의료센터’ 확대개편안에 중소병원 반발…“대학병원 몰아주기”

현재도 심각한 대학병원 응급실 과밀화 ‘심화’ 예측…전문질환별진료센터 개설 방식에도 의문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맞물린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으로 자원의 쏠림을 초래할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 확대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질환별 진료센터 지정을 통한 세분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공청회에서 기존의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선해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하게 하고, 중소병원이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지역응급실)’로 개선해 일차응급의료 및 경증 응급환자 치료로 기능을 전환하기로 한 내용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관련기사=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발표…중증응급의료센터, 40→60개로 확대] 문제는 복지부가 최종 치료 역량을

2023.02.0906:58

응급의료 대응 어려운 지역에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언 발에 오줌 누기”

평소 준비 소홀에 의료인력 양성에 부정적 영향...필수의료 종사자의 기피현상 심화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던 병원간 ‘순환당직제가’ 응급의료 기본계획에도 설리면서 의료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의료인력이 부족한 병원들이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정부 생각과 달리 의료 현장은 ‘임싱방편’에 불과하다며 비관했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공청회에서 지역 내 365일 중증응급질환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관내 응급의료기관 간 조율을 통한 365일 중증응급질환 진료 체계 구축하기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제안했다. 이미 대동맥박리 등 일부 중증질환은 중앙정부의 조정에 따라 전국 단위 순환당직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복지부는 지자체 주도로 응급의료 자원을 조사해 365일 관내에서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하도록 순환당직 일정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

2023.02.0906:50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발표…중증응급의료센터, 40→60개로 확대

상시 대기하는 응급의료 공공정책수가 반영...중증외상, 심뇌혈관, 정신, 소아 등 분야별 전문진료센터 전문성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5년마다 수립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담긴 공공정책수가 및 순환당직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기존 40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선해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센터를 전국에 50~6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응급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이며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워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한 대표적인 시장 실패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이송과 응급실 그리고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주체들의 연계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의 응급상황 대응지원 부족,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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