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환…의원급·재진 원칙, 수가는 130%
논란 됐던 소아 야간·휴일 초진 불허, 병원급 참여도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가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섬·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소아의 야간·휴일 초진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은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이같이 확정하고 오는 6월1일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가 제한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안전성을 강조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앱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