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오늘 사직합의서 발송…사직'수리'시점 7월·사직'효력'시점 2월로 나눠
전공의 상대 어떤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을 것…전공의들은 무대응 원칙 고수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이 이탈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 시점과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을 각각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은 16일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발송하며 이날 오후 6시까지 복귀 의사 표명과 합의서 회신을 요청했다. 무응답시 사직서는 16일 일괄 수리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사직 합의서에 따르면, 병원 측은 사직서 수리를 정부의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시점인 6월 4일 이후 '7월 15일'자로 확정했다. 다만 사직 수리 시점과 별개로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일로 명시하기로 했다. 사실상 "6월 4일 이후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정부의 요청도 수용하면서 '2월 사직'을 요청한 전공의들의 요구사항도 일부 수렴한 셈이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급여 문제와 관련해선 '2월 결근에 따른 급여 환수', '연차 추가 사용에 따른 환수', '건강보험료 정산분' 등 병원과 정산해야 할 금액 일체를 8월까지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