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14:14

간협, 간호법 재추진..."기존 의료법은 의사 기득권만 강화, 결국 의료대란 발생"

PA 허용 등 상대적으로 간호사 부각되자 좌초된 간호법 통과 움직임…간호사들 사직 전공의 맹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간호사 처우개선을 언급하고 간호사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자,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탈한 전공의의 빈 자리를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정부는 전담간호사를 채용하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제도화와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 등 업무확대도 추진한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사 업무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탁 회장은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인데도 불구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좌초됐다"며 "간협은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

2024.03.0716:31

응급환자 약물투여를 간호사가?…응급실 의사들 "환자도 죽고 간호사도 죽는다"

법적 책임소재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 환자 보는 간호사 없을 것 …간호사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자 응급실 의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로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그러나 현장 응급실 의사들의 견해는 다르다. 특히 간호사 법적 책임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현실 임상에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없이 심폐소생술(CPR)이나 약물을 투여할 간호사는 없을 것"이라며 "병원 전 상황이 아닌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가 심정지가 와서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간호사가 알아서 심폐소생술하고 있다면 이를 용인할 환자의 보호자도 없을 것이고 반드시 의료 분쟁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공보이사는 "

2024.03.0714:52

의협 비대위 "복귀 전공의 명단 등 '커뮤니티 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 지양해야"

익명 온라인 사이트 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 반복돼 의사-환자 신뢰깨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도 전혀 실현 가능성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돼 비판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글이 계속 인용돼 보도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앞서 비대위는 최근 진행된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경찰 고발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익명 온라인 사이트 글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 보도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런 보도가 계속되면 의사와 국민들 사이는 더 멀어지고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의사와 환자간 신뢰는 깨지게 된다.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보게 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비슷한 사례로 제약회사 직원이 궐기대회에 동원됐다는 글이 보도된 일도 있다. 아직까지도 해당 글이 사실이라는 어떤 근거도 없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

2024.03.0712:25

전병왕 복지부 실장 "전공의 내부에서 사직은 집단 이기주의이고 자의가 아니라는 양심고백 나와"

전공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 절차 사전 처분 예고 ...미복귀 기간 장단에 따라 처분 정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의 진료현장 이탈이 장기화하고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내부 분열 가능성을 언급하며 다른 목소리를 가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보호하겠다고 회유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남은 간호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7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 조속히 복귀하면, 불이익 가능성 줄어들어…미복귀 기간에 따라 처분 달라질 것" 전 실장은 현 의료상황에 대해 "전공의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수술, 입원, 외래 등 진료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중등증 이하 환자의 진료이며, 중증과 응급진료는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2024.03.0712:08

정부, 간호사에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도 허용…위임된 약물 처방도 가능

숙련도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나눠 업무범위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8일부터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대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이탈로 부족해진 의사인력을 간호사들로 대체하겠다며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명확하게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기보다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진료지원인력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해 추후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실상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업무범위를 정해야 하다 보니 법적 책임성을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보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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