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10:27

"전공의 파업해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처벌 가능성 적어…사직서 제출도 업무방해 아냐"

법조계 "업무개시명령서 받았다는 행정적 입증 어려워…업무방해는 의료기관 운영 어려울 정도 피해 있어야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파업에 대한 강경한 법적조치 등을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전공의들이 면허취소 등 법률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법률적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어 전공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행정명령이 모든 전공의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지만, 법적 처벌 이전에 결국 고발취하 조치했다. 복지부 "국민 건강 피해 없도록 법적 조치로 대응"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브리핑에서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 등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2024.02.0808:49

정형외과의사회 "의대 증원 등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총선 앞두고 의대교수·의대 학생 의견 수렴 없이 정책 추진…"대한민국 의료 죽이는 포퓰리즘 폐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의료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하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7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인력 수급등에 관해서도 이미 정부와 의사단체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확대 감축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인구 변화, 경제 성장률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정부와 의사가 꾸준히 상호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만약 의사수가 부족하여 의료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면 여러 보건지표가 나빠야 하는데, 절대 아님을 증명하는 수 많은 자료가 있다. 의사수가 적음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의사들의 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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