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지원 '모자보건법' 본회의 통과…한의협 "환영"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복지부 소관 법률 16건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이번 본회의에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진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관리를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16건이 통과됐다. 의료계의 우려를 샀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28명 중 찬성 224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그간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한정했던 것을 국가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김영배 의원,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