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만 있고, 보상 못받는 의사들
기재부 "메르스 여파 손실 보존 불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25일 포럼을 열어 메르스 사태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했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 추가된 내용을 보면 감염병의 유형을 명확하게 명시했고,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지정해 연구 및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 또 의료인과 국민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김용익 의원이 감염병 예방법안 쟁점을 설명한 후 행사장을 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