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대신 집으로… ‘통합돌봄’이 열어갈 의료의 미래와 의사의 역할
[칼럼] 노동훈 편한자리 의원 원장, ‘통합돌봄 현장, 의사가 집으로 옵니다’ 저자
[메디게이트뉴스] 내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커뮤니티 케어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민국 의료는 근본적인 전환의 기로에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2050년이면 전체 인구의 40%가 고령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준비다. 병원과 시설 중심의 기존 의료·돌봄 시스템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합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적 필요도가 높지 않음에도 재가 서비스 부족으로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를 선택해야 했다. 통합돌봄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하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의료계에도 분명한 경제적·구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형 의료 경영 모델이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7월에서 24년 4월까지 6823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통합돌봄 참여군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