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17:54

[2026 국감]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앞두고 형사특례 논쟁…중재원장 "과거 위헌 결정 그대로 적용 어려워"

중과실 판단 기준 구체화·형사특례 위헌 여부 쟁점…의료사고 설명의무·조정 자동개시 확대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형사특례의 적용 범위와 중과실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유형을 법률에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창훈 원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과실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법률에 모두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과실 사례 모두 열거하기 어려워…중재원장 "기존 위헌 결정 곧바로 적용 어려워" 개정법의 형사특례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중과실 판단 기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법률에 규정된 중과실 유형 중 '의학적 의료지침 또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는 조

2026.10.2015:10

"권력자의 주차·헬기엔 관대, 의료진엔 영장"…野, 응급의료 관련 정부·여당 비판

與 김민석 대표 응급환자 전용 주차·아주대 압수수색·이 대통령 소방헬기 이송 도마…“응급의료에 특권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 이용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소방헬기 이용 문제도 거론하며 정부∙여당이 응급의료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은 특권 공간이 아니다"라며 "여당 지도부 응급구역 주차, 진료 중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대통령 소방헬기 특혜 '셀프 면죄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응급의료는 환자의 위중도와 긴급성에 따라 제공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이 같은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지난 18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순직 소방관 조문을 위해 순천향대부천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김 대표를 태운 차량 등이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직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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