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06:56

서울대병원 리더십 전국으로…복지부,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규제 해제 추진

문진수 “필수의료 인력·표준진료 확산하는 플랫폼”…백남종 “‘서울대병원 10개’ 획일적 확충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가 개별 병원의 노력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만큼 서울대병원의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병원이 중증·희귀·난치질환의 최종 치료기관에 머물지 않고 필수의료 인력과 표준진료 모델을 생산해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에 전파하는 국가 의료역량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정부도 국립대병원의 확대된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원과 총인건비 규제 완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안건을 재정경제부 관련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과 리더십’ 토론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개별 병원 노력으로 한계…서울대병원 역량 전국에 확산해야” 서울대병원 문진수 공공부원장은 소아의료와 외과, 산부인과는 물론 내과의 주요 전문분야까지 지역의료 인력난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

2026.09.1315:25

피부종양적출술 시행한 외과의사, 심평원이 '단순처치'로 임의 삭감했지만 행정소송서 '승소'

법원 "완치 목적으로 국소마취 후 병변 제거·봉합까지 한 의료행위를 단순처치·절개생검으로 보기 어려워 "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건강보험 행위 분류상 ‘단순 처치’ 또는 ‘절개생검’으로 판단해 임의 삭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국소마취 후 병변을 절개·제거하고 봉합까지 한 의료행위를 단순처치로 보기 힘들고, 완치를 목적으로 병변을 제거한 수술을 진단 목적의 절개생검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행정소송 원고인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명예회장은 앞서 본인의 외과의원에서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진행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수술로 판단해 비급여로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의 판단은 달랐다. 심평원 측은 '절제된 조직의 크기가 작고', '병리검사 결과 피지샘증식증이나 국소 극세포증 등 경미한 소견이 확인'됐으며, '조직 속에 근육이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완치 목적의 절제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수술들을 단순처치나 절개생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세라 회장은 심평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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