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17:53

바의연 "병용금기 약 처방 이유로 약제비 삭감·환수 '무원칙 심사' 관행 개선해야"

명확한 기준·사전 안내 없이 심사 진행…DUR 내 절차 신설, 기준 정비, 예외 인정 제도화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을 이유로 약제비를 삭감·환수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의료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약제비를 삭감·환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고, 사전 안내 없이 진행되고 있어 무원칙 심사 관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바의연에 따르면 최근 한 위원은 코로나19를 진단한 환자 2명에게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했다가 약제비를 환수당했다. 해당 환자는 항혈소판제 클로피도그렐을 복용 중이었으며, 처방의사는 팍스로비드 복용 기간 동안 클로피도그렐을 일시 중단하도록 지도했다. 바의연은 "클로피도그렐 중단 지시를 기입했음에도 심평원은 팍스로비드 약값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해당 위원은 환자 치료를 위해 필수 약제를 처방하고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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