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12:36

의료공백 해소하랬더니 한방병원 근무?…서울시의사회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 적용 대상 줄여야"

외부 의료기관 근무 개원의들 필수의료 분야 참여 저조…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의료기관까지 한시 허용 이해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시행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적용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까지 확대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개원의의 타 의료기관 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당초 목적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해당 의료기관이 실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지,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하는지와 관계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개원의의 분만·마취 등 필수의료 분야의 참여는 저조한 반면 상당수의 개원의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정부가 규제의 예외를 확대한다고 필수의료 인력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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