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보험사기 중심에…의료계 "한방에 건보 재정 악용 중단해야"
특정 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한방병원 구조적 문제…공공진료에 한방 끌어들이지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최근 논란이 된 전남 목포의 한방병원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한방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목포 A한방병원 원장 등 의사·한의사, 간호사, 허위 입원환자 등 53명을 허위 진료기록 조작 등을 통해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 한방병원의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사무장병원)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 지역은 인구 규모에 비해 한방병원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광주·전남·전북에 전국 한방병원의 25.8% 밀집), 2023년 기준 광주·전남·전북의 한방병원 요양급여비가 전국 총액(3948억원)의 35.6%(1404억원)에 달한다. 그 결과 가짜환자 유치와 허위·과잉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