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탁 관리 ‘법률로’…이주영, 수탁기관 인증·제재 근거 마련
하위법령 중심 관리체계 보완…인증취소·업무정지·벌칙·과징금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체검사는 환자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 의료행위로서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뿐 아니라 검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 환자의 안전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검체검사 위탁제도는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탁기관의 인증과 인증취소, 업무정지, 제재 및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검체검사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검체검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해 검체검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요양기관은 인력∙시설∙장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인증을 받은 검체검사 수탁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