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09:33

이소희 의원 "의료사고 이력 공개, 악법 규정 섣불러…'답정너식 입틀막' 사양"

일반과개원의협의회 비판 성명에 공개 반박…"구체적 법안 내용 아직 안 나와, 의료계도 좋은 의견 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밑도 끝도 없이 악법으로 규정하고, 계속 추진하면 사적 복수라는 ‘답정너식의 입틀막’은 사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전날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발표한 성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황당무계한 법안을 계속해 추진한다면 사적 복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사적 복수가 목적이라면 차라리 ‘척추측만증은 수술적 치료를 금지한다’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게 본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심하게 다치거나 중증 응급상황이 되면 지금처럼 그냥 죽어라”라고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구상하면서 개인적 경험이 밑바탕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적 복수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려는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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