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10:37

병의협 "전자의무기록 '블랙박스' 만들지 말아야…방어진료로 이어질 수 있어"

전자의무기록, 단순 열람·최초 기재까지 보관 의무 확대…"정상 진료 접근 보호하고 의료분쟁 전용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 범위를 최초 기재와 단순 열람까지 확대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의료계에서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환자정보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접속기록이 의료분쟁이나 형사수사에서 의료진의 행동을 사후적으로 재구성하고 책임을 묻는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전자의무기록을 의료진의 모든 행동을 기록해 사후 책임을 묻기 위한 '블랙박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제도 시행 전 진료 목적 열람·수정에 대한 보호장치와 의료기관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6월 개정된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전자의무기록을 추가기재·수정한 경우뿐 아니라 최초 기재하거나 단순

2026.09.0919:32

환자·소비자연대 "비대면진료-약 배송, 함께 제도화해야…반쪽짜리 제도 거부"

재택수령 대상 확대 촉구…"오남용·배송 안전 우려는 처방·조제·운송 기준으로 관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배송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약국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비대면진료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로 구성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약은 직접 받으러 오라는 반쪽짜리 제도를 거부한다"며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함께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의약품 배송을 산업 활성화나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아닌 환자와 소비자의 의료·의약품 접근권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의 목적은 소비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처방과 복약지도, 의약품 수령까지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진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처방받은 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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