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개편' 제동?…진검의학회, 행정소송 추진 "190% 원가보전율 계산 안 맞아"
빅5 등 상종·수탁기관들 회계자료 전혀 반영 안돼…잘못된 정책으로 수탁기관들 고사 직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정부 개편안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검의학회 송상훈 총무이사는 26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지역, 필수, 공공의료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부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검체검사 분야의 과도한 희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많은 검사들, 특히 감염병, 장기이식, 혈액암 등과 관련된 검사들을 포기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송 이사는 "이에 행정소송을 통해 원가보전율의 산출 방식과 정확성 등을 확인, 검증하고 싶다"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학회 회원들은 행정소송 추진에 대해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수가 수준을 190%에서 단계적으로 110%까지 낮추는 방안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