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약 배송 확대 놓고 약사회·산업계 충돌…원산협 '환영' 약사회 '협의체 불참'
정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확대 논의 착수…원산협 "원칙적 허용" vs 약사회 "안전성 검증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에 나서자 약사회와 비대면진료 산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 확대를 이유로 환영 의사를 밝혔고, 대한약사회는 법 시행 후 현장 점검과 안전성 검증이 우선이라며 민관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정부는 20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가까운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