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혁신 논의 착수…의료, 간호, 법조 전문가 참여 '의료법 체계 연구회' 운영
병원 밖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방문진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현행 의료법 체계의 개선을 위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운영한다. 특히 간호법의 배경이 된 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 등 보건의료인 간 갈등을 유발하는 의료법을 근간부터 혁신하기 위해 해당 연구회에는 의료계, 간호계 그리고 법조계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보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한 채,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지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금지이며, 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즉,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