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10:27

"전공의 파업해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처벌 가능성 적어…사직서 제출도 업무방해 아냐"

법조계 "업무개시명령서 받았다는 행정적 입증 어려워…업무방해는 의료기관 운영 어려울 정도 피해 있어야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파업에 대한 강경한 법적조치 등을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전공의들이 면허취소 등 법률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법률적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어 전공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행정명령이 모든 전공의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지만, 법적 처벌 이전에 결국 고발취하 조치했다. 복지부 "국민 건강 피해 없도록 법적 조치로 대응"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브리핑에서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 등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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