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211:23

의료인은 대형상가 이용 자제하라는 보건소 "마트는 이용 가능, 아이쇼핑·극장 등 불필요한 이용 자제 권고"

"손해배상 청구까지...의료인이 잠재적 범죄자?" 항의 빗발치자 공문 수정했지만 논란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는 코로나19 원내 감염과 전파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대형상가 및 유흥시설 등)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만약 감염이 확산되면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의거해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경기 용인시장 명의로 11일 의료기관과 약국에 발송된 공문으로 인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공문을 보낸 수지구보건소는 공문을 받은 의약계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다중이용시설을 유흥시설, 감성주점, 콜라텍 등으로 한정해 수정 공문을 보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5월 6일부로 생활 방역 단게로 전환됐다”라며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아님에 따라 각 의료기관과 약국은 코로나19 원내 감염 및 전파의 예방을 위해 힘드시더라도 의료기관 간병인 포함 및 약국의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대형상가 및 유흥시설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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