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맥약침술,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통해 안전성‧유효성 인정받아야"
대법원, "환자 본인부담금 반환 합당"...심평원, "유사 사례에 많이 인용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일 대법원 최종 승소‧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부산 기장군 소재 P요양병원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실시했으나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해 치료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되어 있는 기존기술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P의원이 환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총 920만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P요양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P요양병원은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됨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약침술과 시술대상‧시술량‧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법원에서는 한의학적으로 경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