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12:04

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제출해도 정당사유없는 진료 중단에 해당, 업무개시명령 가능"

수도권 병원 대상자 특정하지 않은 업무개시명령, 오늘부터 실사 후 개별 명령도 발령 예정 정부가 전공의 파업의 일환으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26일 정례브리핑 질의답변에서 “오늘 오전 8시에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 대상으로 포괄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라며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그것에 따른 직접적인 처벌은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고지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

2020.08.2609:00

복지부 "의협·대전협, 정책 철회·전면 재검토만 주장하다 집단휴진 고수...법과 원칙대로 한다"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개원의에도 업무개시 명령 예정...의대생 국시 취소도 처리 예정 보건복지부가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의료계에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개원의들에는 지자체를 통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의대생 국시 취소도 접수한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6일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라며 "특히 정부는 8월 24일 국무총리-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의협 최대집 회장 협의를 통해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 합의문 >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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