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 과정 참여…대안 마련할 것”
강도태 제2차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서 “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환자 피해 방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주장에 대해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환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2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18일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거대 병원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자들이 약자일 수 밖에 없음을 절감하고 있다. 유가족으로서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누가 수술을 했는지, 수술실 CCTV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며 "철옹성 같은 의료 권력,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의료 관계자들의 잔혹할 정도의 뻔뻔함, 현 사법체계의 한계에 좌절하고 절망했던 순간이 무수히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강도태 2차관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반대로 의료계 등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